채용공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년도 하반기 체험형인턴
채용공고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각 전형별·부점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
모집분야 및 인원
□ 체험형 인턴(일반전형)총 144명

운영부점 인원 주 소
부산 본사 1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동)
유동화자산부(서울)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상암동)
서울중부지사 5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서울남부지사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역삼동)
서울북부지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KB금융노원플라자(상계동)
서울동부지사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코스모타워(도선동)
서울서부지사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 새싹타워(마곡동)
종합금융센터 14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인천지사 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60, 현대해상부평사옥(부평동)
인천남부지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구월동사옥 9층
경기중부지사 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관양동)
경기남부지사 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 서울보증보험빌딩(권선동)
경기북부지사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6, 재능교육빌딩(백석동)
경기동부지사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SK V1(구갈동)
강원동부지사 2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06, 한화생명빌딩(옥천동)
강원서부지사 2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온의동)
부산지사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9, 한화생명부산사옥(부전동)
서부산지사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괘법동)
대구지사 5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금융프라자(덕산동)
울산지사 4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달동)
경북지사 2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367, 시온빌딩(옥동)
경남지사 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회관(중앙동)
진주업무팀 2 경남 진주시 에나로 142, 솔레어빌딩(충무공동)
제주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KT&G빌딩(노형동)
광주지사 5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치평동)
대전지사 4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협중앙회(둔산동)
세종지사 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나성동)
충북지사 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72, 삼성생명빌딩(사창동)
충남지사 4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불당동)
전북지사 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서신동)
전남지사 3 전남 순천시 이수로 331, 동신빌딩(조례동)
합 계 144  
※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점(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음
지원자격
□ 아래의 지원자격 제한 외 연령, 성별, 학력 별도 제한 없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88.7.25 이후 ~ ’08.7.24 이전 출생자)
□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채용금지자(「채용세칙」제16조, 다운로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채용조건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체험형인턴)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유연근무 가능) 근무
보수수준 : 월정액급여 2,050천원(세전)*
    * 23년도 근무분에 한하며, 24년도 임금인상 시 해당 내용에 따름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4.2.29.(목)까지*
   *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우대사항 : 근무성적평정 우수자(우수인턴)는 차후 종합직 채용 시 우대하며, 평정 실시시기 및 방법,
   세부 우대방안 등은 추후 결정 예정
담당업무 : 부점별 실무경험을 습득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 부여
   - 본사는 부점 고유 업무 중 적합 직무를, 지사는 유동화 예비심사 및 고객응대 등 지사 업무 보조 직무를 부여
기타사항 : 그 외 근로조건은 「사무직원 운영규정」을 따르되, 무급휴가제도* 별도 운영 및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만근 시 수료증 발급

   * 1일당 세전 월정액급여 78천원 차감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7.10.(월) ~ 7.24.(월) 17:00(오후 5시)
 ㆍ마감시간(7.24(월) 17:00)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날까지 제출
 ㆍ`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
(입사지원서)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접수방법) 채용 통합홈페이지 (https://hf-dream.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등 불가)
    * 메인화면의 “체험형인턴(장애인 인턴 포함)” 탭을 통해 개별 채용 홈페이지 접속
전형 절차 및 일정
전형 절차
채용절차별
세부일정1)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입사예정일
입사지원서
접수
7.10.(월)
~
7.24.(월) 17:00
7월 말
3배수선발
8월 중
1배수 선발
입사예정일
8월 말
1) 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ㆍ입사지원서 접수 7.10.(월) ~ 7.24.(월) 17:00
ㆍ서류전형 평가 7월 말
ㆍ면접전형 평가 8월 중, 비대면 화상면접 실시
ㆍ입사예정일 8월 말
우대사항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서류전형의 불성실 기재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우대
구 분 가 점 세부가점대상 관련법
보훈
대상자1)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만점의 10% 중증장애인
사회적배려
대상자
각각 만점의 5% 기초생활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디어
공모 수상
만점의 5% ‘23.5.4~5.24 기간동안 공사에서 실시한
HF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
1) 보훈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동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서는 보훈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2)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면접 응시 불가)
     *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제출 서류 등” 참조
◈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전
   확인하실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 발생
제출서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단순 오기,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
   합격을 취소
하고,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서류전형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3일 이내 ☞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수상내역을 제외한 우대사항 증빙 서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23.7.24(월), 마감일 당일 포함)
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 (해당자에 한함)
    ㆍ(제출시기·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구 분 세 부 구 분 증 빙 서 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장애인 장애인 ㆍ장애인증명서 1부
중증장애인 ㆍ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ㆍ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다문화가족 ㆍ①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④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1부
새터민 ㆍ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아이디어
공모 수상
수상자 ㆍ수상내역 증빙서류 1부
기타 증빙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
    ㆍ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청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및 ALIO공시를 위한 대학교 재학·졸업증명서
       실물 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
     (온라인 제출서류는 삭제처리)
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안내 예정
전형별 선발인원 등
서류전형
    ㆍ「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ㆍ입사지원서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불성실 기재자] (다음 ①~④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1개 항목 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②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띄어쓰기 제외)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④ 기타 ①~③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부적격자]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또는 지원자격 미충족
 ㆍ경쟁률 3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ㆍ경쟁률 3배수 이하 : 불성실 기재자, 부적격자 제외한 전원 서류 합격

면접전형
 ㆍ「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 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친화력 평가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1.5배수, 소수점 이하 올림처리)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9년
기재부장관상, 2020년 교육부장관상, 2021년 고용노동부장관상, 2022년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함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ttps://hf-dream.saramin.co.kr)*
     * 메인화면의 “체험형인턴(장애인 인턴 포함)” 탭을 통해 개별 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당사 「채용세칙」 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동점자 처리기준
    ㆍ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장애인>사회적 배려 대상자>직전 전형단계 성적순*으로 선발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직무능력“ 항목 득점 순
        - (처리기준 상 동일 항목이 적용되는 동점자) 가점 비율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중복 시 가점은 최대 만점의
          10%까지만 적용
    ㆍ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ㆍ각 전형마다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확인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청소년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
       (학생증, 공무원증, 모바일 신분증 등은 인정불가)
본 채용공고의 일정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별 평가기준   직무기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