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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2022년도 상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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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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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9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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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부점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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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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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점 |
인 원 |
근무지(공고일 기준) |
부산 본사 |
29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동) |
유동화증권부(서울) |
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WISE타워(남대문로 5가) |
유동화자산부(서울) |
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상암동) |
HF미래인재원 |
1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산35 |
서울중부지사 |
5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WISE타워(남대문로 5가) |
서울남부지사 |
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역삼동) |
서울북부지사 |
5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KB금융노원플라자(상계동) |
서울동부지사 |
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코스모타워(도선동) |
서울서부지사 |
7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신도림동) |
채권관리센터 |
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상암동) |
인천지사 |
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60, 현대해상부평사옥(부평동) |
경기중부지사 |
4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관양동) |
경기남부지사 |
5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 서울보증보험빌딩(권선동) |
경기북부지사 |
5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6, 재능교육빌딩(백석동) |
경기동부지사 |
5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SK V1(구갈동) |
강원동부지사 |
2 |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06, 한화생명빌딩(옥천동) |
강원서부지사 |
2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온의동) |
부산지사 |
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9, 한화생명보험빌딩(부전동) |
서부산지사 |
4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괘법동) |
대구지사 |
6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금융프라자(덕산동) |
울산지사 |
3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달동) |
경북지사 |
2 |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367, 시온빌딩(옥동) |
경남동부지사 |
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한국교직원공제회(중앙동) |
경남서부지사 |
2 |
경남 진주시 에나로 142, 솔레어빌딩(충무공동) |
제주지사 |
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KT&G빌딩(노형동) |
광주지사 |
5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치평동) |
대전지사 |
4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협중앙회관(둔산동) |
세종지사 |
2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나성동) |
충북지사 |
3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72, 삼성생명빌딩(사창동) |
충남지사 |
3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불당동) |
전북지사 |
4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서신동) |
전남지사 |
3 |
전남 순천시 이수로 331, 동신빌딩(조례동) |
합 계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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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1) |
부 점 |
인 원2) |
담당직무 내용3) |
부산 |
재무회계부 |
1 |
ㆍ부점 회계사무 보조 및 연결산 업무 보조 |
준법경영부 |
1 |
ㆍ법령 및 내규 전산관리, 법무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
정보보호부 |
1 |
ㆍ개인(신용)정보 보호 업무, PC 보안관리 업무 |
사업자보증부 |
1 |
ㆍ사업자보증 심사 보조, 신상품 기획 보조 및 검토 |
채권관리부 |
1 |
ㆍ채권관리 관련 법률자료 수집 및 정리, 공적자료 관리 |
ICT운영부 |
1 |
ㆍJAVA, SQL을 활용한 웹·앱 개발 |
리스크관리부 |
1 |
ㆍ통계데이터 처리 및 리스크 관리업무 보조 |
홍보실 |
1 |
ㆍ홍보매체별 광고 모니터링, SNS 홍보 보조 |
서울 |
유동화자산부 |
1 |
ㆍ직접수행 부동산 촉탁등기업무 처리 |
합 계 |
합 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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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역은 부산 본사, 서울지역은 유동화자산부(서울) 근무: 상세주소 일반전형 근무지 참고
2) 특별전형에서 결원 발생 시 일반전형(부산지역: 부산 본사 / 서울지역: 유동화자산부(서울)) 예비합격자에서 순번에 따라
각 충원
3) 주요 담당직무 내용으로, 부점 사정에 따라 기타 사무보조 업무 또한 부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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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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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성별 등에 제한 없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87.2.2. 이후 출생자, 당일 포함)
□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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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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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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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ㆍ(일반전형) 입사일 ~ '22.7.29. ㆍ(특별전형-전문분야) 입사일 ~ '22.12.23.
□ (근무시간 및 급여수준) 09:00 ~ 18:00(월~금, 주5일), 월 195만원(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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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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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2.1.19.(수)~2.2.(수) 13:00(오후 1시)
ㆍ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ㆍ`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https://hfintern.saramin.co.kr)에서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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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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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2.5배수 선발 |
→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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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1.19.(수)~2.2.(수) |
서류전형 평가 |
2월 초 |
면접전형 평가 |
2월 중(비대면 화상면접) |
입사예정일 |
2월 말~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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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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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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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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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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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점 |
세부가점대상 |
보훈
대상자* |
5%
10%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5%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10%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5%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새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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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동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서는 보훈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ㆍ우대사항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면접 응시 불가)
*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7. 제출 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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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전 확인하실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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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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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단순 오기,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 합격을 취소하고,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2.)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 마감일 당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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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방법(해당자에 한함)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에서는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에 우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ㆍ기한 내 서류 미제출(가점대상자가 아님에도 가점대상자로 기재한 경우 포함) 시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면접 응시 불가)
※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기타 증빙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
ㆍ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청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등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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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선발인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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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지원사유, 조직융화력, 인재상 부합도, 봉사활동·공익지향, 직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및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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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재자]
· 자기소개서 1개 항목 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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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쟁률 2.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소수점 이하 올림 처리)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ㆍ경쟁률 2.5배수 이하 :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
□ 면접전형
ㆍ공사 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창의력·자기계발, 책임감·친화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 채용인원 1명인 모집단위(전문분야, 유동화증권부(서울), HF미래인재원)의 경우 2배수
□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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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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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피해자 구제 방안 |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
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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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동점자 처리기준
ㆍ보훈대상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직전 전형단계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보훈대상자 간에는 가점 비율 순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직무능력'항목 득점 순
□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확인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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