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체험형 인턴(장애인 특별전형)
채용공고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7월 5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모집분야 및 인원  
체험형 인턴(장애인 특별전형) 총 20명 채용  
모집분야 인원
운영부점
체험형 인턴(장애인 특별전형) 20명
부산 본사 및 전국 지사
※ 희망부점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지원 현황 등에 따라 희망부점 외 다른 부점에 배치될 수 있음  
□ 운영부점 소재지 (공고일 기준)  
운영부점 주소
본 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동)
서울중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WISE타워(남대문로 5가)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역삼동)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KB금융노원플라자(상계동)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코스모타워(도선동)
강원서부지사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온의동)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06, 한화생명빌딩(옥천동)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신도림동)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60, 현대해상부평사옥(부평동)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 서울보증보험빌딩(권선동)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관양동)
채권관리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상암동)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동)
서부산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괘법동)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금융프라자(덕산동)
경북지사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367, 시온빌딩(옥동)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달동)
경남동부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회관(중앙동)
경남서부지사 경남 진주시 에나로 142, 솔레어빌딩(충무공동)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KT&G빌딩(노형동)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치평동)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협중앙회관(둔산동)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나성동)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72, 삼성생명빌딩(사창동)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불당동)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서신동)
전남지사 전남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9, 순천LG빌딩(연항동)
지원자격  
학력, 성별 등에 제한 없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86.7.19. 이후 출생자, 당일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채용조건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8월 중순 ~ '21.12.24.(약 4개월,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근무시간 및 급여수준) 09:00 ~ 18:00(월~금, 주5일), 월 185만원(세전)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1.7.5(월)~ 7.19(월) 13:00(오후 1시)
    ㆍ마감시간(7.19.(월)13:00)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날까지 제출
    ㆍ`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
입사지원서 :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hfintern.saramin.co.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전형 절차 및 일정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전형 절차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3배수 선발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7.5.(월)~7.19.(월)
서류전형 7월 중
면접전형 7월 말 (부산, 서울에서 각각 실시)
입사예정일 8월 중순
※ 전형절차별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우대사항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ㆍ우대사항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면접 응시 불가)
       *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7. 제출 서류 참조
 
구 분 가점 세부가점대상
보훈대상자* 5%
10%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중증장애인 5%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5%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새터민)
* 보훈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통 우대사항 (각 전형별)  
◈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전 확인하실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 발생
 
제출서류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단순 오기,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 합격을 취소하고,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7.19.)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 마감일 당일 포함)
 
지원자격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 시기제출방법(해당자에 한함)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ㆍ기한 내 서류 미제출(가점대상자가 아님에도 가점대상자로 기재한 경우 포함) 시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면접 응시 불가)
※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기타 증빙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해당자에 한함)
    ㆍ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청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등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안내 예정
 
전형별 선발인원 등  
서류전형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지원사유, 조직융화력, 인재상 부합도, 봉사활동·공익지향, 직무능력
      종합적으로 평가
   ㆍ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불성실 기재자]
· 자기소개서 1개 항목 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ㆍ경쟁률 3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ㆍ경쟁률 3배수 이하 :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
면접전형
   ㆍ공사 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창의력·자기계발, 책임감·친화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부산 본사 및 서울에서 각 실시(면접응시자에 한하여 면접비 지급)
   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ttps://hfintern.saramin.co.kr)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당사 「채용세칙」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동점자 처리기준
   ㆍ보훈대상자 > 중증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직전 전형단계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직무능력' 항목 득점 순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지원자격,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확인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버튼이미지alt